업소에 종업원용 고해성사실 설치, 자신은 종업원 임금 절도
종업원들이 식당에서 저지른 죄를 회개하라며 식당 안에 고해성사실을 마련해 성직자를 모셔오곤 했던 식당 주인이 임금 절도 혐의로 연방 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크라멘토 소재 '타께리아 가리발디'는 이미 2021년 11월 주인인 에두아르도 헤르난데즈가 매장 내 가톨릭 신앙을 가진 종업원을 대상으로 성직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부터 임금 및 근로시간 담당부서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종업원들에 따르면 고해성사실이 마련됐지만 실제 고해성사는 일반 성당에서의 고해성사와 달랐다고 한다. 고해성사실에 들어간 종업원은 자신이 하고 싶은 고해성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가 내미는 지난해 식당 주인과 식당을 상대로 노동부에 제기된 소송장이 붙어 있는 선언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성직자는 이때 이를 "내 안에 있는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고 종업원은 덧붙였다. 또 성직자는 과속이나 음주 때문에 경찰에게 붙잡힌 적은 없는지, 무엇이든 훔친 적은 없는 지 등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며 종업원들로부터 의구심을 받아왔다. 한편 해당 식당의 주인은 팁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고 초과근무에 대해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종업원들에 대해 정부 부서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이민 신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위협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병일 기자고해성사실 종업원용 종업원용 고해성사실 종업원 임금 임금 절도